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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임차와 보증금 청구권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증명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의 채무가 법적 절차로 정리될 때, 이 확정일자는 뒤에 발생한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세입자의 보증금 청구권을 우선하게 해줍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행운의 부적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집주인의 서명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선순위 보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보호는 오직 공식적인 확정일자 등록 절차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계는 흔히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이뤄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지켜줄 뿐 이미 그 부동산에 등록돼 있던 기존 채무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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