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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는 임대나 매매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거래 규모에 비례해 계산되며 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요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판 좋은 중개사는 소유권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것으로 그 수수료 값을 합니다.
'복권 수수료'나 '입장료' 같은 것은 한국 부동산 거래에 실제로 존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지어낸 용어일 뿐,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수수료가 거래 규모에 비례해 커지다 보니 큰 전세 보증금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어, 세입자들은 중개사의 첫 제시 요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정 상한 안에서 요율을 흥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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