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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한 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사실상 원 계약 기간과 갱신 기간을 합쳐 총 4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도 상한을 둡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퇴거나 임대 기간 중 폭등하는 임대료로부터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갱신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집주인이 그저 요구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으며, 계약이 저절로 무한정 갱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호 제도는 구체적으로 한 차례 보장되는 갱신이지, 무제한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이 맞물려 작동하다 보니, 집주인이 갱신 시 임대료를 정확히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적용되는 인상률 상한을 미리 파악해두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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