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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국이 제조업, 농업, 어업 등 분야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로, E-9 비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협력 송출국과 직접 협의해 운영됩니다. 입국 절차에는 EPS-TOPIK이라는 한국어 시험 합격이 포함되며, 체류 중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이 체계적인 노동 유치 제도와는 무관한 상호주의 단기 문화교류 비자(H-1)이며, '영주권 추첨'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 이민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전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착취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부 간 협약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전의 비공식 알선 경로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명확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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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프리랜서·개인 용역으로 돈을 받으면 급여명세에서 특정 비율이 원천징수되는 걸 자주 봅니다. 흔히 '3.3% 뗀다'고 하는 이것의 성격은?한국에서 취업·유학·체류에 두루 쓰이는 공인 한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급수(1~6급)로 실력을 증명하는 이 시험의 이름은?외국인 자녀를 한국의 초등학교에 보낼 때 알아둘 원칙이 있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배정의 기본은?한국에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때, 정부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한국에서 유학생(D-2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그냥 일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한국에서 비즈니스로 처음 만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때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며 미루면 위험 신호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어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이 문서는?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한국에는 시간당 임금의 법적 하한선인 '최저임금'이 매년 정해집니다. 이 제도의 핵심 성격으로 맞는 것은?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한 기준은?한국에서 한 직장을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그만두면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조건은?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놓치기 쉬운 권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이것은?Quration — Quration Korean